블로그 내용 열람 이용 약관
● [블로그 열람 이용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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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내 모든 내용은 메인화면, 공개글, 이웃공개글, 비공개글을 불문하고
모든 블로그 내용에 대하여
일체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열람이 허용되며,
위 해당 조건을 승락한 개인에 한정하여,
무료로 자유로이 열람이 허용되는 본인의 비밀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페이지의 공개 비공개상태를 불문하고,
블로그 내용의 열람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본인의 비밀 글에 대하여 열람 후 법적문제를 제기하는 일체의 경우
블로그 작성자는 해당 열람자에게 블로그내 공개 또는 비공개된 작성자의 비밀 글에 대해
위 조건에 위배하여 비밀을 침해한 데 대해
헌법과 민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을 묻고 열람비용도 다음과 같이 함께 청구합니다.
위의 경우 열람비용은 본인의 글에 법적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법적문제를 제기한 이후부터 해당 법적분쟁을 종료한 시점까지
매일 1일당 법적분쟁의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에
1일당 100 만원씩을 추가한 비용을 열람비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조건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합니다.
해당열람비용은 법적분쟁을 제기한 시점 이후 즉시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본인의 글을 복사하거나 전제 유포하는 행위는,
복사 전제 유포자가 이후의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에서만 허용합니다.
본 글 이하로 블로그글을 열람하는 것은
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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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하를 열람하시는 이후부터 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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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약관의 취지 ]
앞으로 본 블로그에 글을 써 올려 공개를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제기되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블로그 약관내용을 글 첫머리에 넣고자 한다.
물론 본 블로그의 글이
이상한 내용의 약관을 내세워
독자나 열람인으로부터 저작권을 확보해 열람 수입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저작권법에 의하면,
이와는 반대로 타인의 저작권 침해 위반 등 저작권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저작권자가 아닌 이에 의해 형사소추될 수 있고
그리고 5년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게 되어 있다.
새저작권법이 저작권 위반사항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친고죄 규정을 폐기하고
새로 규정한 것은 곧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는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저작권 침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자 당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고발권을 허용한 것을 의미하고,
또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형사소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블로그 작성은 매우 뜻하지 않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일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별 의식없이 블로그내에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필요한 내용을 사진으로 캡처해 넣거나,
타인의 글을 인용 전제하거나,
기사를 전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로
곧바로 소추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1차적으로는 블로그 글의 거의 대부분을 비공개로 돌렸다.
그 이유는 실제 그런 위반사실과 문제가 있어 문제라기 보다는
그간 올린 수많은 글 안에, 그런 위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이 따지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번잡한 일이기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소추받아 법적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블로그의 글을 공개한다는 것은
블로그 글 작성자는 저작권자 이외에도
다른 여러 주체로부터 블로그 내용을 매우 다각도로 심사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준다.
또 이론상 저작권자 이외에도 누구나 위반사실을 문제삼을 수 있고,
고발도 가능하고,
또 그런 이유로 실제로 피소당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과 여지가 넓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실제 문제가 있던 없던 소송이 이뤄져 법적문제가 되면,
그 자체로 현실적으로 블로그 작성자는 곧바로 피해를 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글을 1차적으로 비공개로 돌린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공개글 카데고리를 신설해서 공개글을 올리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대응이며 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미 몇몇 글을 공개형태로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 글은 공개로 돌려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올린 것이지만,
그러나 "법적분쟁의 제기 가능성"은 바로 그런 공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가 억지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그렇다는 의미다.
● 사실 글을 쓰거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해 올리는 과정에서,
매번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 누군가 억지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할 위험성까지 고려하면서
글을 써야 하는 신경 과민 상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서도,
심지어 누군가에게서 언제나 고소 고발되어 법적문제로 넘어갈 현실적 위험성을 열어 놓고
블로그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공개글 비공개글을 불문하고,
비록 매우 번잡한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매글 첫머리에
위와 같은 블로그 약관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게 된 것이다.
위 약관의 의미는 본 블로그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 개인에 대해
블로그 글의 열람비를 받지 않는 무료의 자유로운 열람을 허용하는 블로그이지만,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열람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블로그이며
그리고 침해시에는 위와 같은 비밀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동시에,
또 이를 침해하여 열람한 행위에 대해,
그 구체적 사정 정도에 따라 열람비 액수가 달리 책정되어 청구되는
특수한 블로그임을 의미한다.
○ 공개글을 올릴 경우
반복되는 위 약관 내용의 소개와 동의 승락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본 약관이 기재된 본 페이지
http://essay007.tistory.com/171
를 안내하고 글을 쓰기로 한다.
○ 다음 글은 다음과 같은 블로그 열람 이용 약관을 승락하는 조건에서만 열람을 허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essay007.tistory.com/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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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하를 열람하시는 이후부터 위 폐이지의 약관에 동의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우스를 거두거나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여백 공간 ]
* 또는 글자의 색을 흰색으로 설정해 마우스로 블록을 설정한 상태에서만 볼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다음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
다음 이하를 마우스를 블록 설정해 열람하시는 경우, 위 폐이지의 약관에 동의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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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페이지 외에도 블로그를 구성하는 메인 페이지의 내용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안내문구를 별도로 삽입한다.
● 이상의 내용은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악용하여,
법적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일반 이용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단, 대부분의 글을 비공개 상태로 돌렸으므로
일반 이용자인 경우에도 블로그내 글의 열람 이용이 대부분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비공개로 전환된 글들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위 약관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조건을 그대로 승락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개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 해당 비공개글을
이웃공개글로 전환하여 해당글의 열람을 허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