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새저작권법하에 글쓰기 방침에 대한 논의
○ 다음 글은 다음과 같은 블로그 열람 이용 약관을 승락하는 조건에서만 열람을 허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paran.com/thebest007/46436964
//////////////////////////////////
다음 이하를 열람하시는 이후부터 위 폐이지의 약관에 동의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이하 내용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새저작권법이 시행되는데 발맞추어 오늘 청량리에서,,
앞으로 블로그에 어떻게 글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마쳤습니다.
이 논의는 little님이 몇주전부터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새저작권법의 개정 내용에 주의를
계속해서 환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우선 새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이용범위를 넘는 행위 가운데,
저작권법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것이 비영리적인 경우에도, 상습성이 있으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의 벌금 병과라는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내용이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 little님의 지적대로 이 새조항이 갖는 의미는
'비영리'적인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그만큼 법적 분쟁에 휘말려 들 가능성이 더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록 현실적으로 문제가 사실상 없다하더라도,
평가를 달리하는 상대가 누구이던 법적 문제를 제기해 들어 오는 한,
귀찮고 피곤하더라도 일단 연구활동을 중단하고
같이 상대해 주어야 하고,
법적 분쟁에 승리하던 패하던 이 두 경우모두
사실상 희생을 치루게 된다는 점을 little 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졌고,
문제가 제기되기만 하면
곧바로 현실적인 피해는 받게 된다는 점이
little 님이 지적한 문제점의 핵심입니다.
● 그런 little 님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1차적으로는
그간 연구실내 컴퓨터 상 자료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사실상 있던 없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은 모두 폐기 또는 정리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
단순히 누군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게 되면,
단지 그사실만으로 이후
매우 번잡하고 피곤한 상황으로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little 님이 지적한 이런 문제점을 제거하고,
법적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 그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일단 법적 문제는 없음이 분명한 경우조차도,
법적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자료 정리작업을
1차적으로 마쳤던 것입니다.
○ 그리고 본 블로그가 남게 되었습니다.
● 본 블로그는
대부분 글들의 작업이 완성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어떤 이익이나 명예 등을 얻을 취지와 목적을 갖고,
쓰거나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완성이 되면 공개할 장소로
출판보다는 블로그 장소를 선택하였고,
한편 작업중이고 연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완성을 위한 글 작업 과정에서
그 작업 과정을 조금 즐겁고 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부분 부분 완성되는 글들과 작업과정 중인 글들을
자유롭고 편하게 올려 놓는 사이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래 이런 목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쓰거나 올리는 글이 아닌 까닭에,
블로그에 글을 공개하여 얻을 이익은 본래 없는 데 반해, ,
반대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가
만에 하나라도 올려진 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매우 복잡하고 번잡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들 위험성과 가능성이
새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매우 많아질 가능성이 현실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완성단계에 이르지도 못한 글들을
얻을 것도 없이 올리고,
실제로 공개를 통해 얻을 것은 거의 없는반면,
그러나 올려진 글을 읽는 이가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
위험은 현실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앞으로 계속 블로그에 올려 놓아야 할 무슨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점에 대부분 깊은회의를 느끼고
문제점을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 그래서 블로그글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하여 논의한 바,
○ 블로그글은 본래, 공개글, 이웃공개글, 비공개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글을 일단 모두 원칙적으로 비공개상태로 돌려 놓자는 데에
공감을 표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체 글을 비공개로 돌리고
작업 중인 글들은 연구실 내부 글 공유를 통해서 공유하는데 그치고
그런 가운데 보다 자유롭고 편하게 글을 쓰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글이나,
작성 과정 중의 글 가운데,
글 작성자가 책임을 지고 공개를 희망하는 글 일부만,
각자의 책임하에
공개글 카데고리를 통해서 올려 놓기로 하였습니다.
○ 원래
글은 작성자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완성된 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성중의 불완전한 글을 올려서 자주 수정하는 것은
읽는 분에게나 쓰는 이에게나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들입니다.
또 어떤 글은 사실상 작성자의 사후에도
완전히 완성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완성을 기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공연히 카데고리를 공개하여 놓고
글은 올리지 않고 방치해두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사정으로 일단 블로그 글들은 모두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돌리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중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을
성급하게 공개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차라리 사후에 완성해 공개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하고,
글 내용자체와 글의 완성도에
보다 의미를 두고
집중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그간 작성 중인 미완성의 글들을 공개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은 그것이 가능하고 서로 유익하게 작용하는풍토와 환경에서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입장에 따라서 쉽게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들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현실화되어서
만에 하나연구 자체가중단되고
서로 불쾌하고 무익한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 든다는 것은,
연구를 하고 글을 쓰는 이나
그 글을 읽는 입장에서나,
모두에게 서로 도움되지 않고 무익하고 무의미한 일아닌가.
처음, 좋은 취지로 연구를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뜻과는 달리 서로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하고
그런 사태에 이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문제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래도공개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경우에 한해,
카데고리가운데,
공개글 카데고리를 통해
공개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방침대로 곧 변경작업에 착수하여
공개글 카데고리를 신설하고
앞 방침대로 변경을 하기로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오늘 논의한 내용을 공지로 올려 드리고
조속히 공개글 카데고리를 신설하고
나머지글들은 비공개 처리하겠습니다....